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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루201
풍족한노루20121.07.16

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7일간 일했는데

7일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급여에 대한 언급도 없길래

7일째 되는 날 그 매장의 팀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하는 말이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일 하다 그만둘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어이가 없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을 근로시작일로 잡지 않고 6일째 되는 날부터 근로 시작일로 잡았고

1~5일의 교육기간은 추가근로 어쩌구로 따로 계산해서 시급 8800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원래 2장을 작성해서 고용인과 고용자가 1부씩 가져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장만 작성해서 팀장이 가져가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매장의 팀장이 일하는 동안 저를 정말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정말 저를 고용하고 싶지 않은 티를 팍팍 내면서 대놓고 무안주고 무시했고, 저랑 했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왜곡되게 전달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7일째에 일을 그만뒀는데요.

1-1.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늦게 작성한 이유가 제가 일을 못해서라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1-2. 원래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기 전에 써야되는 거 아닌가요? 일 시작하기 전에 쓰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2-1. 교육기간을 근로시작일로 잡지 않고 따로 추가근로 어쩌구 (용어가 길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로 따로 계산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2-2. 제가 교육기간이 5일이었는데 35시간 일했습니다. 원래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을 6일째부터로 해놔서 추가근로 어쩌구일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건지 위법이라면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해서 팀장이 가져가고 저는 받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4. 제가 위의 3가지 질문한 것 외에 위의 내용에서 위법 내용이 있을까요?

또 근로자를 무시하고 무안주는 행위, 다짜고짜 반말하는 행위, 같은 것 신고가능할까요?

녹음본은 없습니다.

5. 일하면서 저는 1일째는 5시간이었고, 2~7일은 모두 7시간 30분을 일헀는데 단 하루도 정식으로 30분을 쉰 적이 없습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팀장이 쉬는 시간을 원치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쓰고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30분을 일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7일째에 들은 것이고, 저는 1~6일 동안은 단 하루도 30분 쉬는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서류 상으로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 쉬는 시간 없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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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것도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3.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것도 옳지 못한 행위지만, 미교부한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다." 등의 문구에 서명하지 않은 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 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괴롭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일을 잘하지는 못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등이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명목이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교육이수 의무가 있었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입증자료 없이 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권리를 사후적으로라도 용기를 내어 주장해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홀로 진정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복지센터 등 무료노동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이를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1-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2-1.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정상적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교육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4. 해당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팀장이 쉬는 시간을 원치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쓰고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30분을 일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7일째에 들은 것이고, 저는 1~6일 동안은 단 하루도 30분 쉬는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서류 상으로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 쉬는 시간 없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 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와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 시간에 근로했음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교육기간 중 근로조건은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신고 가능합니다.

    1-2. 불법입니다.

    2-1.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2-2.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무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5.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