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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7.16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4대보험 적용한 후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데 가게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 누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를 했으니까 그 분에게 요청해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는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

- 기존 사장님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었음

-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해고당함

1) 이럴 경우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인정되나요?

2) 젤 좋은 해결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한후

    해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를 충족한다면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와 이직확인서 발급주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새로운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보험관계를 인정 받고, 상실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 해고로 인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한 후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데 가게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 누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를 했으니까 그 분에게 요청해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는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

    - 기존 사장님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었음

    -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해고당함

    1. 사장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영업양도, 합병을 의미한다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의한것이라면 새로운 사장님에게 고용승계가 된것이므로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장님에게 이직확인서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승계 시 승계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

    2.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경우,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폐업을 하고 단순히 새로운 사장에게 취업한것인지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으나,

    결국 새로운 사장님이 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주가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 의무자는 새로운 사업주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