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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이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그 근로자에게 얼마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느냐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서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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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에 입사를 포기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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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에 주 4일, 1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4시간씩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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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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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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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급여를 추정하면 144,000원/0.03545=4,062,06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062,060원*12개월=48,744,72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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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충족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 모두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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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고 6일만 근무했고 그중에 2일 연차 하루 반차로 정식근무는 3일 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인 바,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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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상용직/일용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범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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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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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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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8회휴무 시 세전 월급 계산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65/12-8)*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147,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와 월 8회 휴무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월급수준이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주 40시간 근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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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봉사직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바,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방해하므로 이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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