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일을하다 쓰레기카를운반중에 카가쓰러져 발등블찍혔는데 심한부상은아니고 절뚝거릴정도의 통증이느꺼지는데이럴땐어떤보상이이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
3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은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와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해당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재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등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나,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에 따른 요양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청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