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전 후로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징구하고 이직사유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