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대상문의드립니다나이는71세인데끊끼지않고보험료납부했습니다
경비 로 근무 한지 계약기간1년으로 1년되는 날
퇴직했습니다
계약기간 맞추어서 사직서를
개인사정 으로 썼습니다
그리고사직서 쓸 때 관리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그래서 써서제출했습니다
현재나이는71세라 구직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나이때문에
취직하기가쉽지안씁니다
저의 경우실업자격인정 됩니까?
고용보험료는 끊끼지않고
사직직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1년 근무한 최종직장에 취업할 때 70세인 경우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라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 최종직장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 +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부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로 인한 문제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퇴사하시기 전까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전 후로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징구하고 이직사유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