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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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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가 은퇴하면 롤판이 망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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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5=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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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하루로 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자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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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는 말 언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정중히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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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이의제기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다면 12일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굳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12일에 출근하여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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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6급 행원 지역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일단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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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세금만 적용되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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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된 특정 근로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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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시급제 업체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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