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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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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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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며 연차수당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202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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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가 과중하게 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만 상기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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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가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이미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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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무시간제로서 출ㆍ퇴근시간이 명확한 내근직 근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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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결정 후 업무 과도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과도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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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대략적으로나마 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고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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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 수령 후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으므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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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어 이를 마지막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공제 전 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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