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5시간이하 부업중인데 고용보험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일단, 취득신고를 하되 상실신고 시 가입이력이 없어집니다.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부업시 4대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0
0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300
11월 18일 퇴사 11월 19일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19.에 퇴사처리하고 11.19.에 새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상실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0
0
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낙태 등 개인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0
0
0
직장인 투잡 사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0
0
초단기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더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0
0
퇴사로 인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고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