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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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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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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식대 포함 90프로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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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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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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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으나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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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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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9일에 임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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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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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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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2.5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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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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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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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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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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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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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5.6.1.~2025.8.31.(92일) 중 육아휴직기간 2025.6.1.~8.5.(66일)을 제외한 26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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