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했을때 사대보험 들었어야 했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월급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로 보아야 하며, 월급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이를 월급여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6,04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결과치인 바,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8시간 기준인 66,048원이 적용되므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많이 할 수 있는 어플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단기 알바 어플 추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휴직ㆍ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분리(편성) 관하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치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온라인 구인광고에 3개월 계약이라는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개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공제할때 기준이 되는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1일"로 산정된 공제금액이 "월급여/월일수×1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월급여/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