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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하나의 사업소에서 근무지가 다수입니다.
직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전보조치 외 타 근무지에 가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조치했습니다.
이후 분리하였다가 둘다 교대근무자로 편성되어 서로 근무패턴이 겹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 근무지에 편성하려 합니다.
※ 피해자는 해당 편성을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근무지를 같이 편성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치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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