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의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시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2. 즉,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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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주 2일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제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16시간/40*8*13,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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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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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협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메일을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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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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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해고를 그냥 안고 네 하여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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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일 7시간 이러게 나오는게 밎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35/40×8×10,030원=70,210원을, 2026년 기준 35/40×8×10,320원=72,240원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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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과 연차수당? 둘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5.1.~2026.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5.1.~2026.4.3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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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당일해고 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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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배우자인경우 사용존속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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