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7.17.까지 근무하고 7.18.에 퇴사할 겻우 4.18.~7.17.(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6.1.~7.17.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