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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에 의한 휴가, 휴직에 대한 강제성?(권고)으로 진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폭의 위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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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6.1.1.이 퇴사일이 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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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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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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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료비지원해주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을 가입 또는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원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당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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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저격성 멘트와 차별적인 말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여야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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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 급여에는 월 중도 입사자로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11월 급여에는 해당 국민연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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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알려주세요(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익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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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되는거나 걸리는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문제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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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후 일정기간 추가 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3.3% 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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