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 근로자의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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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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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설사 1.3.에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때는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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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만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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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바리스타 등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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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부당해고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격을 통보한 상태에서 근무조건을 제기하였고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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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면접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채용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로조건을 광고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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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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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점심시간등 부당한 이유로 나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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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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