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시까지 참석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리 퇴근해야 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 민방위 훈련 참석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이어서 17시에 퇴근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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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1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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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글 오타때문에 다시 올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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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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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자가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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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각 수당에서 비례하여 차감하여야지 차감된 액수의 총합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네, 무방합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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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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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안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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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방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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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므로 세후 금액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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