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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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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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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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정년 연장 등으로 추가 고용되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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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이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서 공통사항이며 구직외활동 중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내 총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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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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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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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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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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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방학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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