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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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수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신고 대상이 아니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교통비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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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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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쳐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번째 주가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1월 급여에 포함되며 이를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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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2월 마지막주와 1월첫째주가 겹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이라면 1월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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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에 임금 100%를 지급한다면 (8시간*4일+7시간*1일+주휴 39/5시간)*4.345주*10,320원=2,098,531원(세전)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2,029,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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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의 경우(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10,320원= 1,721,871원(세전)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320원= 1,291,40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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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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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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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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