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대차확인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는 "타인(이 경우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거나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부모님 댁에 사는 경우)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거주 형태를 증명하는 기초 서류이며, 이를 통해 "이 사람이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된 가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어 인정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과 자녀분만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별도가구 인정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 중 하나이며, 별도가구로 인정받으시면 부모님과 분리하여 질문자님과 자녀분 위주로 급여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