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도가구 성립기준이 어떻게돼며 조건이무엇인가요?

이혼후 아이랑저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부모밑으로돼있습니다..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 받는돈 전혀없고 제가직장생활하면서 아이교육비며 생활비 사용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를 요청하던데 이게 세대분리? 별도가구를 위해서인가요?

별도가구 인정시 주거,생계급여도 저랑아이만보나요? 저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이며 아이는제밑에 피보험자로돼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대차확인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는 "타인(이 경우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거나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부모님 댁에 사는 경우)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거주 형태를 증명하는 기초 서류이며, 이를 통해 "이 사람이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된 가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어 인정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과 자녀분만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주거·생계급여 범위: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과 자녀분(2인 가구)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별도가구 인정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 중 하나이며, 별도가구로 인정받으시면 부모님과 분리하여 질문자님과 자녀분 위주로 급여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원하는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