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인해 미성년자아이둘을 제가키우되는데요...
한부모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기준에따라다르던데 4대보험내고 있는직장인인데요
직장에서 소득신고 한거에 소득으로하는가요
계좌입금된거로 소득을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은 세전금액, 즉 질문자님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