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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일알바 부모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등록증을 회사에 비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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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가게 휴무로 쉬었는데 급여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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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며칠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날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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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법에 위배되지 않은 문구로서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상기 문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구두,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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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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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50대 미만이면 150일, 50대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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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체험형인턴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소명하고 다른 자료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용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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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주장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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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한 이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새로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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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 또한 사용자가 지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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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점과 지점 2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본점과 지점 근로자수를 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등 인사와 회계관리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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