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제안서 작성을 하도록 회사가 출근 지시한 것이라면 평일에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출근 지시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말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무 등)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