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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안서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요.

제안서 작업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일 날 대체휴무를 써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살짝 눈치 보이기도 해서 문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가 인정되려면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업을 주말에 본인 생각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어렵고

    3. 회사에서 주말까지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셔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체휴일 등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일근로 처리(휴일근로시 회사 지시 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등)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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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발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 등을 하여 다른 날에 쉬게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를 하게 된 것을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대체휴일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나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휴일 내지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제안서 작성을 하도록 회사가 출근 지시한 것이라면 평일에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출근 지시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말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무 등)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