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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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설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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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근로자 가입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현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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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과 거주지 이전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종전에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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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만근하고 퇴사했는데요. 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자 퇴사일로 정해야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을 2.28자로 작성한 때는 2.1.~27.까지, 2.27.자로 작성한 때는 2.1.~2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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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를 못쉬어서 이월 휴무 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보상휴가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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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합의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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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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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사이동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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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인 회사 퇴사할때 갯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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