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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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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잡음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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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전하게 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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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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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에 해고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니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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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2025.12.1.~2026.2.28.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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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과거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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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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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이 아닌사람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다른 지원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관할 지자체에 관련 지원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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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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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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