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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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존재하여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10년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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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5.22.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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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직원교육 비용을 회수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08.10.23. 선고 2006다37274).즉,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여야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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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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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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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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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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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쓸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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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 시 2.12.~5.1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2월에 무급병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9일 중 2.12.~2.28.(17일)을 제외한 나머지 3.1.~5.11.(7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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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하고 자르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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