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22.9.1 입사. 원래는 25.5월26일 퇴사예정이였음.
오프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여 5월26일자로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5월 11일로 퇴사일을 잡고 남은 연차 8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도 작성하라고 강요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고 5월 11일 퇴사하는것과
연차 8개 사용하고 5월 19일자로 퇴사하는것 중에 어느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붙는 월급제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면 퇴직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