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인원 추가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30만원÷209시간×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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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금요일 근무로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일요일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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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1.5배 수당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전자와 같이 "통상시급×1.5×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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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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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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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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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7개월)+일용직(5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주 5일제 근무라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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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된 때는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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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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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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