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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관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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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간호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4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반차로 처리해서 1-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 법에 위법 되는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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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 4시간에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금요일 근무로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일요일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휴일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특정된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소정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1:1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은 근무를 하고 4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반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은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반차로 처리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