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간호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4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반차로 처리해서 1-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 법에 위법 되는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 4시간에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금요일 근무로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일요일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휴일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특정된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소정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1:1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은 근무를 하고 4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반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은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반차로 처리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