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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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않은 장기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최대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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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프리랜서 강사가 형식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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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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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포함한 갯수만큼 쉬면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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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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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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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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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은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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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병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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