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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종종풍성한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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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하는데

재취업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상담기록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한 것이 다음 취업때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특정 근로자의 정신과 상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업주가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

    진료/상담에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의료기록은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병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어느 사유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만으로 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로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 시 정신과 상담기록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