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하는데
재취업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상담기록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재취업 시 일반 기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채용 과정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군(공무원, 군무원, 항공사 등)에서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단순 상담만으로 채용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한 것이 다음 취업때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특정 근로자의 정신과 상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업주가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
진료/상담에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의료기록은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병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어느 사유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만으로 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로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 시 정신과 상담기록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