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하는데
재취업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상담기록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한 것이 다음 취업때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특정 근로자의 정신과 상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업주가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
진료/상담에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의료기록은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병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어느 사유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만으로 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로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 시 정신과 상담기록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