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합니다. 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이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병가로 인한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따른 5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정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8개월).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3,717,390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작성)근로계약서,명세서 보시고 현시급측정과 연봉협상 적정수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428,370원/225.94시간=107,47.9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