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4일제로 근무일이 단축된만큼 여가에 필요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 동기부여 진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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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 등등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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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 시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연장 2시간*4.345주*1.5=22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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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수령과 구직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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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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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3.~2025.7.22.(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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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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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3.10~25.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다른 곳에서 한달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3.3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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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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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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