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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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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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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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다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장으로 찍어서 수정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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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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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그 외 실업급여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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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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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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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 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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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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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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