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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생리불순으로 인한 퇴사 시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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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에는 4인 이하로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한 달 간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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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이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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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모든 사업장이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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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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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인데 급여가 이싱한거같아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상기 표기된 금액은 일할계산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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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한 전직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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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무단퇴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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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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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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