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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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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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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거짓으로 했어요 실리콘 지문을 만들었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형사고소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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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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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보다 짧은 동일한 근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한 자라면 그러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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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질병결석 진료확인서 제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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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9조),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건이 맞지 않다면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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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일정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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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0만원×(1-0.033)=1,450,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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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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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 11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5년 11월에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5년 11월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육아휴직 복직 후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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