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대, 국립대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재정상태 및 임금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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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2024.4.10.부터 1년이 되는 2025.4.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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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까지 근무하여 이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므로 추가로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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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탄다면 몇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2023.10.24.~2025.4.23.(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현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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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발행받을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발급하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분실된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분실된 사실을 회사에 설명하여 발급요청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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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곳이 패업한다는데 퇴지금 및 실업급여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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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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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회사의 감시,테스트,떠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상사인지 알 수 없으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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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인수한 사업장은 인수하기 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인수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 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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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 근로자 주휴수당 및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2,096,270/월일수).2,096,270원/((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 12,564원입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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