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회 근무 / 주 2회 휴무 근로자 무급휴무 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2회 휴무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이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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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명시기간 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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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어떻게 제하고 급여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월급여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만 공제하지 않고, 3월급여는 모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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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개월 기간은 역일상 기간을 말하므로 적어도 3.27.~4.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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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2시간 근로자 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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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이후부터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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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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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개월이 되는 4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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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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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3.3.~4.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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