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병가, 휴직 등 조치가 어렵다는 회사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 하시고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