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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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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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일용직 등록으로 장기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3개월 후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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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약상에 1년에 200%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4년도에 경영악화에 따라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200%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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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 70세가 되는 날은 1954년 6월생의 만 70세가 되는 날은 2024년 6월 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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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길다면, 프리랜서로 노무제공을 한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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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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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시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15시간 이상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본인의 육아휴직 부정수급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인에 한정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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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와 시식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제약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식행위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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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망했어요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주가 사망하여 새로운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만약 해당 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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