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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상여금이 1년에 200%이고 50%씩 4번 지급 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023년에 회사 일이 많고 잔업도 매일 늦게까지해서 고생한다고 100%씩 4번 총 400% 지급 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갑자기 일이 줄어들어서 경영악화로 1년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상여금을 2배로 지급하였기때문에 2024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4년 200%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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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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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에 상여금을 근로계약에 기재한 조건을 상회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이 많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근로계약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며, 2023년 지급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행적으로 이행되어온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24년에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상여금을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에도 별도의 상여금 2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연도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거와 별개로 1년간 2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3년과 별개로 24년도에도 2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20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두배로 지급하였더라도 2024년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총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400%를 지급하였더라도 2024년에 200%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약상에 1년에 200%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4년도에 경영악화에 따라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200%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 상여금이 1년에 200%로 50%씩 연간 4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컨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상여금을 일시적으로 증액했다고 하여 그것이 24년에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