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상여금이 1년에 200%이고 50%씩 4번 지급 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023년에 회사 일이 많고 잔업도 매일 늦게까지해서 고생한다고 100%씩 4번 총 400% 지급 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갑자기 일이 줄어들어서 경영악화로 1년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상여금을 2배로 지급하였기때문에 2024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4년 200%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에 상여금을 근로계약에 기재한 조건을 상회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이 많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근로계약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며, 2023년 지급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행적으로 이행되어온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24년에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상여금을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에도 별도의 상여금 2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연도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거와 별개로 1년간 2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3년과 별개로 24년도에도 2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20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두배로 지급하였더라도 2024년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총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400%를 지급하였더라도 2024년에 200%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약상에 1년에 200%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4년도에 경영악화에 따라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200%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 상여금이 1년에 200%로 50%씩 연간 4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컨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상여금을 일시적으로 증액했다고 하여 그것이 24년에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