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통 계좌로 입금하므로 이를 확인코자 통장내역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가 사업장 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휴대폰 기지국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 것이 우선 필요하고 가족 등 제3자의 자료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