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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경쾌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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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시 필요한 자료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출 자료 중에 '통장내역, 휴대폰 기지국'이 있던데

1) 이 2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2) 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것만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및 사업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통 계좌로 입금하므로 이를 확인코자 통장내역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가 사업장 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휴대폰 기지국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 것이 우선 필요하고 가족 등 제3자의 자료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합니다

    2.본인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인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내역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기지국 자료는

    위치 확인을 통해 타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본인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15시간 이상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2. 본인의 육아휴직 부정수급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인에 한정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