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프리랜서로 계약햇고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고 재택이라 출퇴근 기록은 없지만 상용근로자로 계약서를 수정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전 상용근로자로 3년이상 일을하다가 퇴사후 프리랜서로 작년8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기록은 메신저와 업무후 매일 업무관련 업로드 기록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프리랜서라 따로들어놓지않았고 고용보험만 들어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길다면, 프리랜서로 노무제공을 한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