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 및 월차 갯수 문의 또한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부여해야 합니다.구제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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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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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급여 관련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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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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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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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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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육묘장)주휴수당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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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될 수 없으며, 재입사한 날인 2024.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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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쉬다가 재취업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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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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