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60만원/31일*20일=1,677,420원(세전)"을 지급하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월 예상실수령액은 1,464,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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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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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에 근무 건으로 대체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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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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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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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사때 쓴 근로계약서와 중간에 컴퓨터 문서화를 위해 계약서에 다시 싸인해달라고 준계약서 내용이 다른데 확인을 못하고 싸인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를 떠나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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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죽어서 연장 한달한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청 사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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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화요일이라면 일~화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16÷40×8×10,030원=32,096원"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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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출석하시거나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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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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