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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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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주 6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30/5=6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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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추후에 실제 납부된 금액과 고지된 금액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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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라고 하여 휴일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농림사업에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 후 활동을 선별, 건조, 가공, 유통, 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 건조는 농업에 포함되나 가공, 유통, 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별, 건조업종에 해당하여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주 몇 일 근무하는 지)를 알아야 월급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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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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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째 퇴직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사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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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으로 머리 염색 변경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헤어컬러를 특정 색상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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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 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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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11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0%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당사자 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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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센티브 덜 지급된 것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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