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디서 나온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5.1.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토, 일요일, 부처님 오신날(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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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급처리와 계약서및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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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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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급여및 퇴직금 급여 임금체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트레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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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더불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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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수습기간후에 퇴사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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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확정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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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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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중간에 2주 정도 쉬었으면 그 기간은 1년에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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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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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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