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무급처리와 계약서및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4일후 계약서를 썻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계약서 쓴 날부터로 적히고 수습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수습기간도 무급으로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교통카드에 내역이 찍혀있을것입니다.
원래 수습기간인데 무급으로 치는 건가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수습기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증명이 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이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회사와 통화한 녹취나 카톡으로 수습기간에도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후 조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한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