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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급여및 퇴직금 급여 임금체불 문제

헬스장에서 일햇는데 퇴직금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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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일햇는데 퇴직금때문에요

헬스장에서 일햇는데 퇴직금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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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일한 경우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