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기간과 실업급여신청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2024.4.1.~2025.9.30.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산입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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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권고사직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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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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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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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평균 주5일 7년 근무 자발적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주휴수당의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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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 임금체불관련 내용증명서 답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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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줘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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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직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처리(보험료 정산)를 위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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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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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부터다시작해야될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년간 다닌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의 경험을 자산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할 시간을 갖고 선택ㆍ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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