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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 임금체불관련 내용증명서 답변

2023년 9월25일에 대한 총 월급400만원중 2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당시 사업주 대표자의 승인받은뒤 출근을 일주일에 두 세번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당시 출근한날만 일자 계산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눈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짜로 계산해서 일별 급여를 지급받는건가요??

급여신고는 그당시 40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체불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근일(소정근로일)을 어떻게 하기로 정했는지, 월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는 모두 당사자간에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