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2023년 9월25일에 대한 총 월급400만원중 2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당시 사업주 대표자의 승인받은뒤 출근을 일주일에 두 세번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당시 출근한날만 일자 계산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눈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짜로 계산해서 일별 급여를 지급받는건가요??
급여신고는 그당시 40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분실됬는데 어떻게 해여하나여ㅠㅠ 사업주는 가지고 있을것 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