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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비싼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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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2023년 9월25일에 대한 총 월급400만원중 2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당시 사업주 대표자의 승인받은뒤 출근을 일주일에 두 세번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당시 출근한날만 일자 계산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눈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짜로 계산해서 일별 급여를 지급받는건가요??

급여신고는 그당시 40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분실됬는데 어떻게 해여하나여ㅠㅠ 사업주는 가지고 있을것 같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상 근무일과 급여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노동청 진정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회사에 재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분실되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