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ㆍ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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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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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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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로켓 성장한 쿠팡이 이번에 고객정보유출 및 근로자 사망관련해서 큰 위기에 빠진 거 같습니다. 과로누적으로 사망은 산재에 해당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장시간 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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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연차수당 지급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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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구인하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 모집군은 만 18세에서 만 34 ~ 39세, 노인 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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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다시 한번 고충을 토로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진지하게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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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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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안전한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민/형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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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이 연속성인지 일회성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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